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매매한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%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예를 들어 올해 A주식을 팔아 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, B주식은 -2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, 총 600만원의 양도수익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. 이 중에서 250만원은 세액공제가 되니 나머지 수익 350만원에 대해 22%인 77만의 (20% 국세, 2% 지방세)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.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시면 되고, 증권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
직접신고를 하는 경우 매도별로 국가, 종목, 주수, 매입일자, 1주당 매..........